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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임을 숨기고 수천만 원대 정부지원금을 부정으로 타내다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 (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와 장애인활동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실혼 아내 B 씨 (41) 역시 원심형인 징역 1년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뇌병변 장애인인 A 씨와 장애인활동지원사 B 씨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이를 숨기고 지난 2019년 10월~2021년 7월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을 6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또 지난 2019년 11월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을 시도하려 법률상 배우자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병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가 장애인활동 지원사 일을 하며 일주일에 3~4차례 A 씨 집에서 잠을 잔 점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이 아닌데도 B 씨가 A 씨 부모가 사는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 ▲서로간 출산을 감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비용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이들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이용자의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B 씨 아파트 전세 자금 대부분을 지원한 점 ▲A 씨와 전 부인 공동명의 주택이 B 씨 명의로 이전된 점 ▲병원 진료 기록에도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의 지원과 보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2021년 출산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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