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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숨긴 채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한 부부 1심 실형→2심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7/23 [10:27]

사실혼 관계 숨긴 채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한 부부 1심 실형→2심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7/23 [10:27]

사실혼 관계임을 숨기고 수천만 원대 정부지원금을 부정으로 타내다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5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와 장애인활동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실혼 아내 B (41) 역시 원심형인 징역 1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뇌병변 장애인인 A 씨와 장애인활동지원사 B 씨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이를 숨기고 지난 201910~20217월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을 6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또 지난 201911월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을 시도하려 법률상 배우자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병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가 장애인활동 지원사 일을 하며 일주일에 3~4차례 A 씨 집에서 잠을 잔 점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이 아닌데도 B 씨가 A 씨 부모가 사는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 서로간 출산을 감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비용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이들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이용자의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B 씨 아파트 전세 자금 대부분을 지원한 점 A 씨와 전 부인 공동명의 주택이 B 씨 명의로 이전된 점 병원 진료 기록에도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의 지원과 보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2021년 출산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뇌병변장애 #장애인활동지원사 #문서위조 #사실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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