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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했던 폭도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허준서 부장)은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19일 서울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바리케이트로 경찰을 밀치는 등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서부지법 경내 침입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월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70여 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경찰 출입 통제에도 법원에 침입해 위험력을 행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서부지법사태 #폭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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