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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선원을 바다로 던져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6)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16일 오후8시4분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북서방 약 0.8해리 해상위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40대 선원 B 씨를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던 B 씨가 갑판장인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폭행을 가한 뒤 B 씨가 의식을 잃자 난간 위로 끌어올린 뒤 바다에 밀어 넣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 전과가 있는 A 씨는 B 씨가 의식을 잃자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직후 책임 회피 모습을 보인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계획범이 아닌 수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살인 #갑판장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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