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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납부 요구하던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노동자 항소심도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7/23 [11:27]

생활비 납부 요구하던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노동자 항소심도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7/23 [11:27]

생활비 납부를 요구하던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법률닷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의영)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59)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41225일 오후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동료 노동자인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생활비를 납부하라고 말하는 B 씨에게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뒤 방에 방치했으며 결국 B 씨는 나흘이 지나서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폭력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 씨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일용직 #폭행 #사망 #복강내출형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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