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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납부를 요구하던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의영)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25일 오후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동료 노동자인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생활비를 납부하라고 말하는 B 씨에게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뒤 방에 방치했으며 결국 B 씨는 나흘이 지나서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폭력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 씨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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