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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앙금이 있던 전 직장 동료와 우연히 마주친 뒤 무차별 폭행을 해 숨지게 만든 30대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의영)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20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과거 직장 동료 B 씨 (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과거 같은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사이였지만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길을 가던 A 씨는 B 씨를 우연히 마주친 뒤 언쟁 중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휘두른 주먹에 B 씨는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A 씨는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떴다. 폭행 후 방치된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사망케 할 고의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폭행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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