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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목적으로 회사 직원을 가짜 점주로 위장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4년 벌금 100억 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전국 300개 이상의 타이어뱅크 매장을 실질적 지휘를 하면서도 소속 점장들이 형식상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8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 개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지만, 다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징역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회장의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사업모델은 독창적 구조였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법인과 개인 간 구분을 흐리는 구조로 수익을 조작한 점 ▲장기간 다수의 임직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하며 오히려 형량을 증가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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