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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성추행한 방송인 유영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2-3부 (재판장 박광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됐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3월~10월 5차례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친언니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동생 선우은숙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이 일어났으며 유 씨가 자신에게 벌거벗은 모습이나 팬티만 입은 모습을 고의로 노출했으며 나체로 뒤에서 껴안거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들어올리며 ‘나이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등 외설스러운 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유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유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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