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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예치된 수억대 해경 복지기금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전 해양경찰 총경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 (재판장 최영각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억7천만 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18일과 12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예치된 해경 복지기금 4억7천만 원을 배우자 B 씨와 교회 목사 C 씨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양경찰 총경으로 회계 집행 업무를 맡던 그는 직원 숙소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복지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갖고 있던 ‘해양경비안전본부 복지기금 출납관인’을 부정 사용해 전자출금전표를 작성했으며 이렇게 빼돌린 금액으로 개인적 대출금과 채무를 변제하는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간 해양경찰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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