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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사 의약품 사용 조건으로 수십억 챙긴 병원장부부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7/24 [13:11]

특정 제약사 의약품 사용 조건으로 수십억 챙긴 병원장부부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7/24 [13:11]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병원에서 사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병원장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병원 영리병원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최근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과 10억여 원의 추징금을 그대로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도 역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억여 원의 추징금 선고를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99월부터 20234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강원도 속초 한 병원에서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병원에서 사용해 주는 조건으로 도매업자 C 씨로부터 현금 약 1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C 씨에게 받은 신용카드로 3000여만 원을 사용했으며 병원 송년회 비용과 개원 축하금 명목으로도 각각 350만 원과 3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17년 병원을 소유한 의료재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C 씨에게 20억 원을 빌린 뒤 2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이들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 씨는 압수수색 중 증거 은닉을 시도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품 도매업자 C 씨 역시 원심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리베이트 #병원장 #의료기기 #도매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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