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항소인이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다가 제1심 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날과 같은 날 인지를 보정하고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을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1마6542 전 원합의체 결정)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 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A씨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다가 제1심 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날과 같은 날 인지를 보정하였다.
이후 A씨의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 각하명령이 송달되었고 A씨는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했다.
항고심은 항소장 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항소장 각하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하여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제1심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와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한 인지의 보정을 유효 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한 경우에도 기준 일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 합의부는 이와관련 “인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달리 인지 등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재항고장 각하명령의 송달전에 인지 등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8. 11. 16. 자 2018마5882 결정은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항소장 각하명령은 여전히 적법하다는 대법원 선례의 주류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에 배치되는 결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소송 도입 후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의 ‘성립’ 시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이라고 판시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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