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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피해 국민 수백명이 윤석열·김용현·박안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율은 12.3 내란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리하여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압도적 국민 참여 - 하루 만에 수 백명 신청
원고단 모집 공고 후 단 하루 만에 수 백명의 국민이 소송 참여를 신청하여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참여 신청에 놀랐다"며 "이는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공동수행하는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대표변호사는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의지를 보며 12.3 내란사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내란 세력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방법은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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