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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746억 지급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7/30 [01:53]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746억 지급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7/30 [01:53]

 

▲ #국제상설재판소  #ISDS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는 7월 29일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미(美) 사모펀드 메이슨이 지난 2018년 9월경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청구액 약 2억 달러)의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4년 4월경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 정부에 약 3,200만 달러 및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24. 7.)한 취소소송은 1심 기각(’25. 3.) 및 정부의 항소 미제기(’25. 4.)에 따라 정부의 배상책임이 확정되었다.

 

이런 가운데 세금 부과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메이슨 측과 협상과정을 거쳐 158억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배상금 과세(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고 메이슨 측이 제기한 미(美) 법원에서의 집행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도출, 자칫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 될 수 있었던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추가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였고, 가사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실현하였다”고 설명했다.

 

#메이슨 #손해배상 #사모펀드 #I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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