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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의결은 '절차상 하자' 위법‥JTBC 제재 취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7/31 [02:14]

방통위 2인 의결은 '절차상 하자' 위법‥JTBC 제재 취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7/31 [02:14]

▲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원 가정법원     ©법률닷컴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법원이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19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처분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명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상황에서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보도 자체에 대해선 "허위조작 정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특정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JTBC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재승인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JTBC 측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JTBC는 "원고는 재승인을 받은 이후 허위 보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 이 사건 보도는 일회성 오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승인 조건 위반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많은 보도 중 단 1건의 오보가 발생했다고 해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 사건 보도는 기자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허위 보도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신학림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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