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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 만취 운전… 40대 상습범 법정구속 및 징역형 선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8/01 [02:21]

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 만취 운전… 40대 상습범 법정구속 및 징역형 선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8/01 [02:21]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법률닷컴

 

음주 운전 적발 이후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 했다.

 

A씨는 지난 해 5월 11일 오후 서귀포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313%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이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약 21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 후 유일하게 수사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9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4일 만인 9월 13일 오후 11시 10분경 다시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약 500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으며, 이 역시 사고 후 미조치와 무면허 운전 혐의에 포함된다.

 

특히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첫 번째 혈중알코올농도가 0.313%로 매우 높다"며,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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