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의혹'으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 원인 재산을 약 73억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지난해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미술품 매매 때문이지 가액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이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를, 기자회견문 배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도 1심과 같았지만, 형량은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 의원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상식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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