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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뒤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주한미군의 가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재판장 박용근 부장)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6시40분께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약 2.2km를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였다.
A 씨는 같은 해 12월28일 새벽1시47분에도 대구 남구부터 중구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한미군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기간 반복적 음주운전을 한 점 ▲손괴된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사고 피해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주한미군 #음주운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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