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소주 9병 마시고 노상에서 행인들 위협한 5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8/04 [13:01]

소주 9병 마시고 노상에서 행인들 위협한 5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8/04 [13:01]

소주 9병을 마시고 노상에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우상범 부장)은 최근 특수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1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거리에서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소주 9병을 마신 후 만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전날 폐지 수거 과정에서 주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흉기를 들고 인근 상가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행인을 위협하고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A 씨는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최근엔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 12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로 행인들을 겨누며 위협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가해하려는 확정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흉기 #노상 #음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