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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9병을 마시고 노상에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우상범 부장)은 최근 특수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1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거리에서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소주 9병을 마신 후 만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전날 폐지 수거 과정에서 주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흉기를 들고 인근 상가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행인을 위협하고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A 씨는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최근엔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 1년2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로 행인들을 겨누며 위협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가해하려는 확정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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