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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동거녀를 폭행한 뒤 자신이 흉기에 찔렸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지윤섭 부장)은 지난 3일 상해, 주민등록법,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9)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29일 새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 씨를 폭행한 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을 당하던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지난 2023년 9월20일에도 B 씨의 머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 ▲공문서 유사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점 ▲경찰에 허위 신고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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