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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며 7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3억여 원을 빼낸 30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장찬수 부장)은 최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38)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C 씨 (32)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2023년 3월 메신저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74명의 피해자에게 13억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신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자녀 행세를 하며 접근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알아낸 뒤 악성앱을 설치하게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악성앱을 설치한 피해자들 명의의 전화번호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계로 이전시켜 은행 앱으로 돈을 빼냈으며 이렇게 빼돌린 자금으로 명품백을 구입한 뒤 중고 거래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메신저피싱 #범죄단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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