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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이준석)은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7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지인인 B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120억 원대 건물을 사야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500만 원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미 A 씨에게 빌려 준 돈 6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5만 원을 A 씨 딸 계좌에 송금했지만 결국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했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A 씨는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B 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B 씨에게 빌린 돈을 투자금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건물 매수 등을 위해 투자자에게 지급했고 실제 투자자가 건물 매수 등에 이를 사용했다”면서 “A 씨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충분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지목한 투자자는 A 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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