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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품절에 화가나 편의점에서 난동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재판장 나상훈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활동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 강북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퇴거 및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날 해당 편의점에 방문해 재차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해당 편의점에서 도시락 제품이 품절됐다는 말을 듣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차 난동을 부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다음 날에도 B 씨를 찾아가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이겠다’ 등 협박을 하기도 했다.
과거 그는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지난해 8월에도 편의점 진열대가 도로로 나와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B 씨의 모자를 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편의점 #도시락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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