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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이 왜 품절이야" 편의점에서 난동부린 50대 남성 집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8/05 [13:19]

"도시락이 왜 품절이야" 편의점에서 난동부린 50대 남성 집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8/05 [13:19]

도시락 품절에 화가나 편의점에서 난동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재판장 나상훈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120시간 사회봉사활동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9월 서울 강북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퇴거 및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날 해당 편의점에 방문해 재차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해당 편의점에서 도시락 제품이 품절됐다는 말을 듣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차 난동을 부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다음 날에도 B 씨를 찾아가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이겠다등 협박을 하기도 했다.

 

과거 그는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지난해 8월에도 편의점 진열대가 도로로 나와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B 씨의 모자를 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편의점 #도시락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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