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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고려하던 여성의 딸들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재판장 이은혜 부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강원도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21세 여성 B 씨에게 뽀뽀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달 후인 2022년 1월 중순경에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누워있던 B 씨의 여동생인 C 양 (9)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A 씨가 결혼을 고려하던 연인인 D 씨의 딸들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추행 한 적 없다’며 추행 고의 혐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다고 판단하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인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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