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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속여 1억 원이 든 돈 가방을 해외에서 가져오게 한 뒤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재욱 부장)은 5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필리핀 공항에서 친구 B 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지인 C 씨와 함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친구 B 씨에게 필리핀에서 환치기 하면 1억 원으로 300~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당시 환율로 1억2900만 원 상당의 돈인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돈을 마련해 필리핀에 도착했고 A 씨와 만난 뒤 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하려 대기 중인 택시를 잡았다. 해당 택시는 A 씨가 미리 섭외해 대기하던 차량으로 B 씨가 이동을 위해 택시 트렁크에 돈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자 택시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B 씨는 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한 참 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고 A 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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