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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으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수천 정을 처방 받아 복용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이중민)은 최근 사기,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교육 이수와 56만6190원 추징을 함게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25차례 걸쳐 지인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총 3483정을 처방 받고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요양급여 565만7930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수령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졸피뎀 2383정, 알프라졸람 14정 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민번호를 200여 차례 도용한 점 ▲향정신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부정처방 받고 투약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주민번호 도용 피해자들이 피의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졸피뎀 #불법도용 #요양급여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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