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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어" vs "요구 과해" BBQ 점주-본사, 진실공방 가열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5/08/06 [10:46]

"보상없어" vs "요구 과해" BBQ 점주-본사, 진실공방 가열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5/08/06 [10:46]

치킨 프랜차이즈 BBQ 가맹점주 A씨가 본사의 간판 설치 미이행, 영업손실 방치, 본사 직원의 위협적 언행 등을 문제 삼으며 본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본사는 해당 주장에 대해 일부 사과하면서도 점주의 요구가 과하다고 반박했다. 

▲ 경북 모지역 BBQ 가맹점. 간판이 철거돼 매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다.   © 점주 제공

 

A씨는 BBQ와 지난 4월 경북 한 지역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간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계약 전 본사 직원에게 간판 설치와 신고를 본사측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서류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본사 직원이 이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아 불법 간판으로 간주됐다. 이후 지자체 철거 명령으로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뿐만 아니다. 간판 철거 및 재설치 외에도 계약 당시 작성된 이면계약서상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점주 A씨와 본사 갈등은 심화됐다. A씨는 점포 개설 담당자가 디자인비 일부 환급, 시공 지원 등을 약속했고 본사도 이를 인지했지만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 과정에서 점주 A씨에게 본사 직원 B, 직원 C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도 더해졌다. 

▲ 본사 직원 B씨(오른쪽)가 점주(왼쪽)를 향해 의자를 든 장면. 현재 B씨는 퇴사했다.   © 점주 제공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본사 직원 B씨가 점주 A씨를 향해 의자를 들어올린 장면이 찍혀있다. A씨는 "유리에 그 모습이 비쳤고 뒤돌아 '지금 뭐하냐'고 따졌다. 그 직원은 '의자에 이물질이 있어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전후 상황 및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영상에서 보여지는 본사 직원의 행동은 의자에 있는 먼지를 터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가맹점주에 대한 위협 내지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또 다른 본사 직원에게서도 나타났다. 

 

매장 계약 담당인 직원 C씨는 점주 A씨가 본사에 문제를 제기한 뒤 자신이 인사조치를 받았다며 만취된 상태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 C씨를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점주 A씨는 수개월째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제3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사가 7월 28일까지 답변하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다. 

 

BBQ 본사 측은 점주 A씨를 향한 직원들의 폭언,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점주의 일부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본사측은 "2300여개 매장에 동일한 기준으로 간판을 설치한다. 점주는 간판이 어둡다고 했고 당사가 수차례 찾아가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점주가 이를 거부했다. 'BBQ 뭐 돼봐라'라며 점주 A씨가 간판 신고서에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사측은 또 "점주 본인과 건물주 서명을 받아 관할지자체에 제출하면 허가가 되는 것이다. 본사가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간판 신고와 관련 해당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가게 광고를 하시는 분(업자)이 간판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간판 규격이나 기준 등을 업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업자가 신고서에 서명을 하면 간판 설치 업자나 (프랜차이즈일 경우)본사 측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분쟁은 점주 A씨 매장의 간판 신고서가 지자체에 제출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본사는 점주가 주장하는 이면계약서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면계약서가 아니라 추가 지원 약속"이라고 정정했다. 본사측은 "서로 협의해 이행하려 했으나 점주가 거부했다. 그리곤 본사가 제안하기 이전에 1억 원 상당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변명의 여지없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사죄드린다. B직원은 퇴사했다. 다만 직원 B가 A점주의 매장에 수차례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폭언을 한 C직원의 경우 "점주 A씨가 선처한 것으로 안다"면서 점주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점주 A씨는 '간판 신고서에 점주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본사 주장에 "굳이 거짓말하고 숨길 이유가 없다"며 자신이 본사 직원 D에게 '나는 서류 다 챙겨줬고 이제 본인이(B직원)이 할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등 간판 관련 대화를 나눈 문자를 공개했다. A씨는 간판관련 서류를 본사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본사 B직원 또한 A씨의 폭언을 들었다는 본사 입장에 "사실과 다르며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또 C직원을 선처해줬다는 데 대해서는 "상사가 징계조치에서 해고되지 않게끔만 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 그래서 '법적조치는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현명히 판단해서 조치해달라'고 했다. 선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점주 A씨는 본사의 '점주의 1억 원 손실보상 요구'와 관련해 "본사 직원들이 찾아와 수도권과 지방 지역별 기준에 따라 5천만원을 제시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창업 비용과 인테리어 철거 비용 등을 고려해 'BBQ에 맞게 인테리어를 했으니 철거를 하려면 비용이 드는 것 아니겠나. 그 비용까지 본사에서 부담해라, 폐기물 처리비, 주방 개보수까지 1억 정도 들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지 1억 원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점주 A씨는 "대화의 흐름을 봐야한다. 나는 돈을 요구한게 아니다"라며 본사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저는 관련 증거와 근거를 다 공개했다. 본사는 근거없이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계약 유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그는 "본사가 공정위 분쟁위에 답변도 안하고 업무방해 등으로 나를 고소까지 했다. 본사가 사과하고 손실보상을 해줬으면 끝날 일 아닌가. 이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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