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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되는지 궁금해서" 활주로 대기 중인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당긴 60대 남성 집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8/07 [12:17]

"작동 되는지 궁금해서" 활주로 대기 중인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당긴 60대 남성 집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8/07 [12:17]

이륙 준비하던 비행기 내부 비상구 손잡이를 잡아 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법률닷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강영선)는 지난달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818일 오후 1250분께 제주공항 국내선 활주로에 대기 중인 항공기안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덮개를 분리해 항공기 운항을 1시간여 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작동이 되는지 궁금해서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탑승한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대기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열어볼 수도 있는데 뭘 그러냐며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항공기 운항 저해 등은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비행기 #지연 #손잡이 #덮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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