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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준비하던 비행기 내부 비상구 손잡이를 잡아 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강영선)는 지난달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18일 오후 12시50분께 제주공항 국내선 활주로에 대기 중인 항공기안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덮개를 분리해 항공기 운항을 1시간여 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작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탑승한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대기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열어볼 수도 있는데 뭘 그러냐”며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항공기 운항 저해 등은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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