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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위험에 처한 50대 교육생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스쿠버다이빙 관계자들이 모두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전성준 부장)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 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터보트 운전자 B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8일 오후2시20분께 강정포구에서 100여m 떨어진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교육생 C 씨의 안전사고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피해자 C 씨 등을 포함한 교육생들과 강사인 A 씨를 모터보트에 태우고 해상으로 이동한 뒤 탑승자가 모두 입수하자 보트를 몰고 다시 강정포구로 돌아가 하선했으며 A 씨는 입수 3분 후 해수면으로 C 씨가 떠올랐음을 확인하고도 2인1조 시스템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이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이런 행동으로 C 씨는 1시간 동안 바닷물을 들이마신 채 구조를 받지 못해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A 씨 측은 해수면에 B 씨가 대기하지 않아 피해자가 숨졌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교육생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조치 등을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강사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 측은 A 씨와 운송계약에 따라 입수 후 항구로 돌아왔다 출수 시 다시 데리러 가는 이송 의무만 있으며 출수 지점 근처에 대기할 경우 보트에 부딪치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보트 충격 위험이 있다면 미리 안전 설비 등을 장착하는 등 조치를 했었어야 했다며 B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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