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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한 달만에 또 다시 절도 행각 벌인 50대 남성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8/07 [12:53]

출소 후 한 달만에 또 다시 절도 행각 벌인 50대 남성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8/07 [12:53]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법률닷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권소영)은 최근 절도, 사기,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124~7일 서울 도봉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운 신용카드 19개를 이용해 총 2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아이스크림 가게 손님들이 물건 구매 후 놓고 간 카드를 훔쳤으며 이를 이용해 금반지 등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목걸이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으며 범행 기간 26차례 걸쳐 해당 카드를 이용해 4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 1년여 전 절도죄 등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출소 1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아이스크림가게 #절도 #신용카드 #금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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