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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권소영)은 최근 절도, 사기,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4일~7일 서울 도봉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운 신용카드 19개를 이용해 총 2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아이스크림 가게 손님들이 물건 구매 후 놓고 간 카드를 훔쳤으며 이를 이용해 금반지 등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목걸이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으며 범행 기간 26차례 걸쳐 해당 카드를 이용해 4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 1년여 전 절도죄 등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출소 1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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