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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남매인 척 행세하며 이혼여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연 부장)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 (43)와 아내 B 씨 (54)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 여성인 C 씨를 상대로 8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사실혼 관계였지만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던 C 씨를 속이기 위해 서로 남매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을 ‘서울과 광주에서 대형 예식장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라며 C 씨에게 접근했으며 이 과정에서 A 씨는 연상인 아내 C 씨를 ‘셋째 누나’라고 속였다.
이렇게 C 씨에게 호감을 얻은 A 씨는 혼인을 빙자해 전세 대출, 신혼살림 장만 등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뜯어가거나 신용카드를 빌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C 씨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C 씨 지인에게도 접근해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며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비 명목으로도 36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은 모두 A 씨 부부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분과 재력을 기망하고 혼인 빙자해 큰 피해를 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으며 A 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B 씨에게는 ▲범죄에 적극 가담해 수익을 나눈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혼인빙자 #사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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