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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여 원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이동식 부장)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 받고 4차례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피해금 총 1억200만 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1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 행복기금을 통해 연 최대 5.2%, 최대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등 허위 사실로 유혹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확정적 인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보이스피싱 #공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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