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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태균 부장)은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11월 전라도 광주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 가공업체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4126kg과 김치 10만3150kg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앞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을 구입해 양념을 추가로 바르는 방법을 이용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농수산물 거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알 권리 침해한 점 ▲범행기간이 긴 점 ▲유통시킨 허위 원산지 물품의 양이 많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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