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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 적발 후 '술타기 수법' 시도한 50대 선장 집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8/11 [14:11]

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 적발 후 '술타기 수법' 시도한 50대 선장 집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8/11 [14:11]

선박을 만취상태로 운항한 50대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법률닷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최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1017일 오전 1130분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을 피해 도주하다 다른 어선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은 물론 발견된 후에도 선박 운항을 마친 후 맥주 5캔을 연이어 마셨다며 편의점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해경은 A 씨가 맥주를 샀다는 편의점 인근 CCTV를 통해 A 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앞서 그는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점 타 어선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운항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례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만취운항 #술타기수법 #맥주 #편의점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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