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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추궁하고 신고한 행인들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재판장 정한근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15일 새벽 2시께 음주운전을 하고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 씨가 ‘술 마셨죠’라며 추궁했고 또 다른 피해자인 C 씨는 112에 이를 신고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C 씨의 경우 치아가 탈구돼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후 차량 매각하고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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