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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성폭행, 살인 및 시체유기 등 각종 범행 저지른 30대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8/12 [10:49]

스토킹과 성폭행, 살인 및 시체유기 등 각종 범행 저지른 30대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8/12 [10:49]

살인과 시신 유기 그리고 성폭행과 스토킹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재판장 김기풍 부장)는 최근 준강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앞서 1월 말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했으며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에도 범행을 계속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는 별개로 A 씨는 지난 2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 6월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사건이 벌어졌던 노래방 종업원이었던 A 씨가 피해 여성 C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2일간 시신을 차량에 실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120여만 원을 사용한 뒤 14일 오후 630분께 인천시 서구 야산 쓰레기 더미에 B 씨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그는 또 지난 20244~9월에도 이혼한 전 아내 D 씨의 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1원씩 입금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대화하자등의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스토킹 #살인 #시체유기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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