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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용역업체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8500만 원 뇌물을 받아 챙긴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장혜정)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로 수수한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2021년 11월 주한미군 공공사업국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6차례 B 용역업체로부터 현금 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미군 계약처가 발주한 캠프 험프리스 건물 냉난방공조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을 낙찰 받은 B 업체에 대한 계약 감독관으로 계약 이행 상황 검수와 평가, 예비비 산정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었다.
이에 B 업체는 A 씨에게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액의 뇌물을 수령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행 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 처리 관련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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