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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벌이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송)은 최근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몰수 조치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22일 오후3시25분께 창원시 진해구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이웃인 B 씨 (40대)를 폭행하고 공터로 데리고 가 소지하고 있던 길이 10cm 잭나이프로 위협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으며 당시 B 씨가 먼저 A 씨에게 “왜 쳐다보노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고 없이 도검류를 소지하고 있던 점 ▲경찰 출동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협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정신적 질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층간소음 #도검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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