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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숨기고 남성과 성관계하고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항소심 감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8/13 [12:10]

에이즈 감염 숨기고 남성과 성관계하고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항소심 감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08/13 [12:10]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3(재판장 윤중렬 부장)는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인 A 씨는 지난 202312월과 20243월 두 차례 걸쳐 청주 한 모텔에서 자신의 감염사실을 숨긴 채 지인 남성 B 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SNS를 통해 5차례 걸쳐 3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B 씨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동성연예자 #성소수자 #에이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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