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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 (재판장 윤중렬 부장)는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인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 걸쳐 청주 한 모텔에서 자신의 감염사실을 숨긴 채 지인 남성 B 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SNS를 통해 5차례 걸쳐 3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B 씨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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