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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신한카드 전 대표이사와 전 인사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정연주)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 청탁을 받아 공정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위 전 사장 등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들에게 청탁 받은 신입사원 추천 리스트를 만든 뒤 이중 일부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위 전 사장은 특혜 채용 명단 대상자들에게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한 점 ▲개별 전형에서도 불이익을 본 지원자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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