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드디어 벗었다.
대법원 2부 (주심 오경미)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역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황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에게 당시 울산 시장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한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A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연루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그리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모두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이 2017년 9월 김기현 의원 형제와 측근들의 비위 정보를 수집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그리고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
또 같이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밖의 관련 정황 사실들도 공소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유출한 자료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송병기 전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항소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황 의원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사건 무죄확정!!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와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속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위해 하명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프레임은 온통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면서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 창당하면서 국민들게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울산시장선거개입 #황운하 #하명수사 #김기현 #고래고기 #무죄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