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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한 사건인 ‘광주 학동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1부 (주심 마용주)는 14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과 HDC의 하청 그리고 재하청사 임직원과 감리 등 7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하청사 백솔건설 대표 A 씨는 징역 2년6개월을 하청사 한솔기업 현장소장 B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체 감리 C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산 학동4구역 현장소장 D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E 씨와 안전부장 F 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하청사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G 씨는 금고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원청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인근 버스 정류장에 정차했던 시내버스를 덮치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하려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 씨는 징역2년6개월, C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D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과 벌금 500만 원, E 씨와 F 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G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지적사항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A 씨, B 씨, C 씨 등이 굴착기 팔에 다는 해체용 장비인 ‘롱붐’을 장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형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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