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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4억 년 전 첫 지구상에 등장한 곤충은 현재 세계 생물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번성하고 있는 생명체다. 지난 1일에는 호주에서 길이 40cm 무게 44g에 달하는 초대형 신종 대벌레가 발견되는 등 고작 30만 년 전 즈음 등장한 인류는 아직도 곤충이라는 생명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곤충은 인류 역사를 바꿀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아직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류는 이런 곤충을 신비롭다고 여겼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소똥구리를 신으로 숭배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나비를 부활의 상징으로 여기며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했다.
그러면서도 곤충은 재앙을 가져오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모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모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날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도 모기가 유발한 말라리아 같은 질병으로 연간 10만~3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모기보다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무리를 지어 다니며 농작물 등을 무차별적으로 먹어치우는 메뚜기에 대한 공포는 인류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메뚜기 때의 창궐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정도로 인류에게는 비극을 가져왔으며 그 생생한 기록들은 성경을 비롯한 각종 역사서는 물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도 그 참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8차례, 백제 5차례 그리고 신라에서 19차례 메뚜기떼의 창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우리 선조들 역시 메뚜기라는 곤충으로 인한 반복적 재앙의 공포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 현재에도 이 같은 곤충 창궐로 인한 피해를 사실상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3년에도 메뚜기떼가 창궐해 이들이 휩쓸고 지나간 이탈리아, 파키스탄, 중국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식량난까지 일어났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봄가을 기온 상승으로 인한 이상기후변화로 대량 창궐한 곤충으로 인해 각종 생활 불편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궐한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를 비롯해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대벌레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런 외래종 곤충의 창궐로 인해 피해 발생에도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뚜렷한 법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는 해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 방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발생 곤충’ 피해가 발생에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당국이나 지자체의 임의 대응에 의존해야 했던 실정을 해결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첫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의 법안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발생 곤충’ 피해가 발생에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당국이나 지자체의 임의 대응에 의존해야 했던 실정을 해결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규모 조사 관리 그리고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내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 피해 현황 파악, 방제 및 관리 계획 수립의 의무를 지게 해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해 비화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량 발생으로 피해를 주는데도 익충으로 알려져 소극적 방역 대상이 된 ‘러브버그’ 같은 경우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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