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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주도한 한국노총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재판장 박재성 부장)는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재 전 한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준영 전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소속 조합원들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 요구 천막농성’이 400일 넘게 이어지자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 7m 높이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뒤 고공 농성을 벌였으며 경찰의 진압에 대비해 정글도 등 위험한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고공 농성을 진압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경찰과 금속노련 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경찰의 직무집행만 비난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개인의 이익보다 노조의 공익에 목적을 둔 행위로 보이는 점 ▲노사 간 갈등이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기소됐던 포운의 노동조합 전 집행부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포스코 #노동조합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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