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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종환 부장)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 (4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그리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9일 오후 10시32분께 서울양양고속도로 한 터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C 씨가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2018년 8월에도 A 씨는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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