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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만 4번'..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한 40대 실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8/18 [11:15]

'음주운전 처벌만 4번'..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한 40대 실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8/18 [11:15]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40대가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종환 부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31일 오후220분께 강원도 춘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당시 0.05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16년에는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2017년과 2022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점 동종 전과가 4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지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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