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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동료와 자신의 포상휴가 서류를 수십 차례 위조해 휴가를 나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재판장 목명균 부장)은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2024년 6월까지 강원도 화천 한 육군 부대에서 45차례 걸쳐 휴가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인사행정병이라는 보직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위 휴가 신청 내용을 입력한 뒤 승인된 것처럼 꾸민 후 위조한 휴가 서류를 출력해 행정보급과실에 있던 중대장 관인을 찍어 다시 시스템에 업로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자신과 동료들에게 포상휴가 서류를 만들어 휴가를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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