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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 후배들의 기강을 잡겠다며 야구방망이로 폭행 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 (재판장 윤이진 부장)는 19일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2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오전 5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들인 B 씨 (24)와 C 씨 (23)를 야구방망이로 10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후배 조직원인 C 씨가 조직 내 행동강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보도 없이 다른 조직원과 술을 마시고 싸움을 벌이자 기강을 바로 잡겠다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인 C 씨에게 조직 간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화해를 시킨 뒤 B 씨와 C 씨를 불러 내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10차례 때렸다.
그는 또 폭행 후 자신에게 앙금을 가지고 있던 C 씨가 지난 2024년 9월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폭행 사실을 진술했다는 걸 알게 되자 C 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벌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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