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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만취로 기억 없다 하더라도 준강간죄 성립 가능"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8/20 [10:02]

法 "만취로 기억 없다 하더라도 준강간죄 성립 가능"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8/20 [10:02]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당시 만취상태로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 (재판장 양진수)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행사유통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35월 회식 후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행사대행업체 직원인 20대 여성 B 씨에게 성폭력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당시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B 씨가 합의하에 한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음주로 인한 알코올 블랙아웃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B 씨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가 B 씨의 이런 상태를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B 씨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항소심 과정 중 A 씨는 B 씨와 합의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심신상실 #비동의강간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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