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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당시 만취상태로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 (재판장 양진수)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행사유통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회식 후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행사대행업체 직원인 20대 여성 B 씨에게 성폭력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당시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B 씨가 합의하에 한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음주로 인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B 씨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가 B 씨의 이런 상태를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B 씨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항소심 과정 중 A 씨는 B 씨와 합의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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