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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 (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구창규)은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 (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2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2022년 11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 측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쯔양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지만 쯔양의 전 남차친구인 전 소속사 대표에게 쯔양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결국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 원을 받아냈으며 이중 A 씨는 2023년에도 사생활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점 ▲갈취 금액이 많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쯔양 #협박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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