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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한다" 유명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여원 뜯어낸 여성들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8/20 [13:49]

"사생활 폭로한다" 유명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여원 뜯어낸 여성들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8/20 [13:49]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 (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구창규)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20)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6~202211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 측을 협박해 2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쯔양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지만 쯔양의 전 남차친구인 전 소속사 대표에게 쯔양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결국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1600만 원을 받아냈으며 이중 A 씨는 2023년에도 사생활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점 갈취 금액이 많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쯔양 #협박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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