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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귄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과 스토킹 그리고 사기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어재원 부장)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2025년 자신이 사귀거나 헤어진 여성 3명에게 스토킹과 협박,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에는 2년간 교제하던 여성 B 씨에게 ‘성인PC방 인수’, ‘벌금’, ‘소송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총 1억23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그리고 2024년 7월에는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C 씨에게 15일 여간 65차례 걸쳐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5년 3월에는 당시 교제하던 D 씨의 이별 요구에 D 씨 주거지를 찾아 흉기로 손목을 긋고 자해 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스토킹 #협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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