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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와 일반인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문종철)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단원 A 씨 (2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일행이자 추종자인 20대 공범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이들과 싸움을 벌인 일반인 B 씨 (33) 외 1명에게도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폭력조직원인 A 씨와 이를 추종하는 2명은 지난해 11월2일 새벽4시59분께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행인 B 씨 일행 3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행은 길에서 마주친 B 씨 일행을 불러 세운 뒤 시비를 걸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건달인데 너희 부모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니야. 네 가족과 여자친구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다”라며 협박을 하고 콘크리트 조각을 주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 하기도 했다.
B 씨 일행 역시 시비를 걸어온 A 씨 일행에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A 씨 일행에게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B 씨 일행에게도 쌍방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조폭 #쌍방폭행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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